- 장치 부착비용 무상지원…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 -
○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대전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총 36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개조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 구입 후 7년이 경과된 경유 차량이다. 단,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승합 및 적재량 1톤 화물차량이다.
○ 장치별 지원 금액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대당 180만원에서 최대 732만원까지,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3만원에서 353만원까지 지원된다.
○ 특히 이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의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공고란을 참조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환경정책과(☎600-3622)로 문의하면 된다.
○ 김일토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를 50%이상 제거하며, 디젤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 100%, 일산화탄소 65%, 탄화수소 69%, 질소산화물 95.8%이상 제거 할 수 있다”며“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대전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1억 원을 투입해 2900여대의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개선했으며, 오는 2016년까지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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