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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노트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by 책과 피아노 2012. 1. 9.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2010-08-13 조례 제 3861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 3909(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함)

 

1(목적) 이 조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녹색성장 추진계획) 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산업국장은 추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담당관·과장(과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1항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지침을 송부받은 담당관·과장 등은 소관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9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대상은 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와 자치구로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이행상황은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점검 및 평가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위원회) 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조제1항에 따라 대전

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2명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하여 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0. 12. 3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행정계획 통보 및 검토) ①「지속가능발전법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 통보는 해당 계획안과 관련된 다른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상정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안의 확정 이전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녹색경제 구현) 시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의 육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 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사무실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유 관용차량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과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녹색생활 운동 촉진) 시장은 시민 및 기업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주도의 자발적 녹색생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1(녹색생활 실천 교육·홍보)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0. 08. 13 조례 제3861)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3(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10. 12. 31 조례 제3909)

1(시행일)이 조례는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한시기구)생략

3(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5조제7항 중 정책기획관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2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