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 노트

대전시,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by 책과 피아노 2012. 1. 6.

내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들은 공통 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 소득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주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한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30%), 보험료(8.7%) 등이 감면된다. 대전시의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 시민생활 분야 >

지방세 온라인납부제 전면시행 = 1월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납세고지서(OCR)교부제도가 폐지되고 납부안내서만 교부된다. 지방세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그 동안 5년간 보관해야 했던 납부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환원 =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는 9억원 이하, 11주택자는 기존 1%(75%감면)2%(50%감면)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기존 2%(50%감면)4%가 적용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외취업 지원 = 대전시는 내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 일정수준의 어학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연수생 1인당 1200만원까지 연수비가 지원된다.

 

< 복지 분야 >

5세 누리과정 운영 = 내년 3월부터 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아동들은 공통 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연차적으로 인상해 오는 2016년부터는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시간 및 지원금액 확대 = 장애인 일자리 중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복지연계형 일자리참여시간이 종전 월 44시간56시간, 급여는 월 20만원259000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 지정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시 기존 접종비용 30%지원에서 내년부터는 80%로 확대함에 따라 1회 접종시 15000원의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줄어든다.

 

대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만 적용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전에선 6470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 교통분야 >

승용차 요일제 시행 =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에 주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한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30%), 보험료(8.7%) 등이 감면된다.

 

타슈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확대 구축 = 대전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100개소(1000)로 늘려 확대운영하고 연간 3만원으로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 1시간이내 반납 후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료다. 확대지역은 동구(판암가오), 중구(태평유천), 서구(둔산), 유성(연구단지도안지구), 대덕구(중리송촌) 등이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구청에 사용신고해야 하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재 운행 중인 이륜차는 630일까지 신고해야하며, 7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해 운영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번호 선택 폭 확대 = 기존 자동차등록번호 선택 시 등록관청에서 임의로 추출된 2개의 번호(홀수, 짝수)중에서 1개를 선택했으나, 내년 1017일부터는 홀짝수 각각 5개의 번호가 무작위 추출돼 총 10개의 번호 중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 환경 분야 >

사용중인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학교 등의 경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대상건물은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학교, 문화, 의료 시설 등이다.

 

폐 소형가전제품 상시 무료 배출수거 시행 =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에 대해 폐 소형가전제품 13종을 무료로 수거하며, 10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상품목은 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게임기, 헤어드라이기, 스탠드, 안마기, 내비게이션, 다리미, 토스터기, 전동칫솔 등 이다.

 

세종시와 연결되는대전둘레산길탄생 = 대전과 세종시민의 여가와 소통화합을 위한 명품 둘레산길이 내년 하반기에 조성된다. 대전둘레산길은 유성구 봉산동 오봉산~매방산~소문산성~세종시계 코스로 연결되며 총 8.5이며 약 4시간이 소요된다.

< 농정 분야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 돼지고기, ,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포함), 배추김치(반찬용)품목에 한해 시행됐으나, 내년부터는 배추김치 반찬용에서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 대전농업기술센터는 내년 3월부터 농업인과 학교급식관계자, 어린이, 이주여성, 도시소비자르 대상으로 전통식문화 확산을 위한 식생활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5개 과정으로 로컬푸드비즈니스과정, 전통식문화교실, 녹색실생활리더과정, 전통식문화교실, 외국인한식체험교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