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주)신세계와 기존에 체결한‘대전복합유통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협약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 이는 그동안 협약서의 해석상 일부 오해의 소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양해 각서에 명기된‘대전복합유통시설’을 '대전 유니온 스퀘어(가칭)' 로 변경하고, 대전 유니온스퀘어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랜드 마크적인 광역시설로서 프리미엄 아울렛(유치예정) 등 쇼핑기능, 문화예술, 위락, 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기능이 결합된 신개념의 복합시설로 명확히 했다.
○ 또 '프리미엄 아울렛' 으로 한정됐던 시설은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스포츠, 교육 등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프리미엄 아울렛과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꿨다.
○ 그 간 논란이 발생했던‘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신세계에 사업 부지를 매각 할 수 있다’라는 내용는 사업부지 매입자를 당초의 신세계 또는 신세계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서‘신세계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명확히 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실시협약체결 이전까지 설립하도록 했다.
○ 아울러 특혜논란을 빚었던 사업부지 공급도 당초 원형지 형태의 조성원가 공급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공적인 분야의 기반시설을 설치 한 후에 대지를 조성(정지작업)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이러한 기반시설비를 포함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기로 해 특혜 소지를 없앴다.
○ 이밖에도 신세계는 대전시에서 요청한 대전 유니온스퀘어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업체 참여, 지역주민 우선 채용, 기존 중소업체 인력 유출 최소화 및 기존 지역중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이창구 시 국제교류투자과장은“올해 말까지‘신세계 등’이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때 현지 법인화를 비롯한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지역민 고용할당제, 지역사회 환원사업 등을 협의해 실시협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3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를 받고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7월부터 토지 및 지장 물건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업완료는 2015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변경내용 ◀ 1. 명칭변경 :『대전복합유통시설』→『대전 유니온스퀘어(가칭)』로 명칭 변경 2. 시설확대 : 프리미엄 아울렛 → 프리미엄 아울렛 +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3. 시설의 성격 정의 :『대전 유니온스퀘어(가칭)』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랜드마크적인 광역시설로서 프리미엄 아울렛(유치예정) 등 쇼핑기능, 문화예술, 위락, 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기능이 결합된 신개념의 복합시설로 명확히 함. 4. 사업부지매입자 명확화 : 신세계 또는 신세계가 출자한 외투기업을 → “신세계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명확히 함. ※ “신세계” → “신세계 등”으로 변경은 (주)신세계에서 신세계그룹 차원으로 추진하기 위함. 5. 사업부지공급형태 및 공급가격 ◦ 당초 원형지 형태 공급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후 대지를 조성(정지작업)하지 아니한 상태로 토지를 공급 ◦ 조성원가로 공급 → 도시개발법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으로 결정 6.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노력 ◦ 지역 내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을 연계하는 투어프로그램 운영, 지역 중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차별화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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